자유무역항 정책

자유무역항 정책

해남시 비자무제 지역 외국인의 서비스 및 관리에 관한 조치
2026-04-08

(2024년 7월 9일 제8차 하이난성 인민정부 정례회의에서 채택. 2024년 7월 21일 하이난성 인민정부 제322호 명령에 의해 공포.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


제1조: 비자 없이 하이난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서비스 및 관리를 규제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며, 인원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 관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 규정」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하이난성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의 특별 승인을 받은 국가의 시민이 관광, 사업, 방문, 가족 방문, 의료 치료, 전시회, 스포츠 경기(근로 및 학업 목적은 제외) 등의 목적으로 일반 여권을 사용하여 본국에 입국할 경우, 이 지역의 개방된 국경 항구에서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정해진 체류 기간 동안 해당 시민의 지역 내 활동 및 관련 서비스와 관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


중국과 체결한 상호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비자 면제 대상이 되거나 중국의 일방적 비자 면제를 받는 자는 해당 협정 또는 정책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사용된 "비자 없이 하이난에 입국하는 외국인"이라는 용어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도 해당 성에 입국한 외국인을 의미한다.


제3조: 비자 없이 섬을 출입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경 통제는 관련 법률 및 규정과 국가적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관세청 및 국경 통제 기관과 같은 항공공항, 항구와 같은 기업들은 해남성 내에서 비자 없이 외국인을 유치하고 체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세 처리 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제4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비자 없이 하이난에 외국인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관할 기관은 각각의 직무에 따라 비자 없이 하이난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관련 서비스와 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 모든 수준의 정부 및 국가 관련 부서는 외국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6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가 설립한 정부 서비스 센터와 서비스 핫라인은 필요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관광 명소, 호텔, 문화 및 역사 유적지, 교통 허브, 의료 및 보건 기관, 은행 등에 필요한 통역, 상담, 결제, 안내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7조: 현급 이상의 정부 및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해남으로 비자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과 관련된 행정 허가 사항 및 기타 행정 관리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하이난에 비자 면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 기간 동안 중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들은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공공 이익을 해치거나 사회 질서를 교란해서는 안 된다. 승인 없이는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거나 비자 면제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성에 체류할 수 없다.


비자 없이 하이난에 왔던 외국인은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비자 면제 기간 이후에는 해당 성(省)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안국의 출입 관리 부서에 비자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9조: 성 정부의 공안 부서는 관광, 문화, 상업, 교육, 보건 및 건강, 교통, 민항, 세관 및 국경 검문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자 없이 하이난에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정보 공유 체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제10조: 공항, 항구, 기차역, 버스 터미널 등 관련 기업 및 그 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원 확인 서비스의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